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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몇 세인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납입한 금액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마치고 받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였으나, 점차 나이가 늘어나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대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 당기기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액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인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1년 마다 6%씩, 월 0.5%씩 원래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서 감액됩니다. (94%, 88%, 82%, 76%, 70%)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수령나이 63세 / 조기수령나이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예를 들어 1964년생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3세인 사람이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62세에 받으면 1년 빨리 받는 것이므로 6%만 감액된 원금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수령금액은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을 때 만일 월소득 2,861,091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기수령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3.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늦추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는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춰 받는 것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라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비율은 50%, 60%, 70%, 80%, 90%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4.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수령나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소득 상황, 노후에 필요한 돈, 재산 관리, 세금 부담 등을 잘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받아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자본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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