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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몇 세인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수령나이-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납입한 금액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 제도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마치고 받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점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였으나, 점차 나이가 늘어나 65세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대로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2.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국민연금 수령나이 당기기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라서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금액의 70%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액이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인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1년 마다 6%씩, 월 0.5%씩 원래 받는 국민연금 금액에서 감액됩니다. (94%, 88%, 82%, 76%, 70%)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수령나이 63세 / 조기수령나이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예를 들어 1964년생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3세인 사람이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62세에 받으면 1년 빨리 받는 것이므로 6%만 감액된 원금의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수령금액은 기본연금액의 94%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을 때 만일 월소득 2,861,091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조기수령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3.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 국민연금 수령나이 늦추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이 있는 경우나 소득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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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춰 받는 것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라 하는데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비율은 50%, 60%, 70%, 80%, 90%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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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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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러분의 소득 상황, 노후에 필요한 돈, 재산 관리, 세금 부담 등을 잘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연금을 받아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자본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라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늦추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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